토지보상비 100억원 추가 확보…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매입

▲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도에 쓸 토지보상비 100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는데, 대구법원청사 이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100억 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토지보상비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잡혔었다.

새로운 대구법원청사는 1913억 원을 들여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연호동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인 점을 고려해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채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와 법조타운 이전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 5월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전략환경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마쳤다. 빠르면 이달 중 지구지정에 이어 내년 7월께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고, 내년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22년 착공해 2025년 말 준공하겠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계획이다.

검찰청사 이전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대조적이다. 법무부가 1800억 원의 사업비로 대구검찰청사를 이전하겠다며 신청한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내년 연말부터 토지보상이 계획된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예산은 꼭 확보해야 법원 이전과 속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최근에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로 뜻을 모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