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영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지난 10일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서는 이날 ‘2018년 하반기 한국어교육 종강식’에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등 교통법규 지키기와 교통사고 시 조치요령,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생활 속의 범죄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특히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 내용과 보이스피싱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법 등을 사례 위주로 교육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범죄예방가이드, 겨울철 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갑수 서장은 “영천경찰은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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