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
청도경찰서(서장 김대현)는 지난 9일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 부동산 매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공동으로 구입하자고 속여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취한 A씨(53·청도군)를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에게 “청도읍의 밭 1600㎡(약 484평)이 평당 25만 원이고, 매매대금이 1억2000만 원가량 하는데 싼 가격에 나온 물건인데 공동구매하자”고 속여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잠적했다.

경찰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도망한 A씨를 경북 칠곡에서 검거해 구속하고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수현 수사과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부동산 매도인과 관련 서류를 잘 살피지 않는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싸게 구입해 줄 것처럼 속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사기범행을 통해 입은 피해를 즉시 복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도인과 부동산 물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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