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선관위는 또,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정신청을 했으며 고윤환 문경시장은 향후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반발해 왔다.

당시 포항지청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수사한 부분 중에 증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임종식 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 안상섭 전 교육감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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