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6월에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추징금 150만 원도 함께 주문했다.

A씨는 8월 10일께 대구 남구 한 원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시간당 금액 등을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 B씨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는 등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원룸 임대차보증금 채권 몰수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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