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8월 10일께 대구 남구 한 원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시간당 금액 등을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 B씨에게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하는 등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원룸 임대차보증금 채권 몰수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