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문 영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기문 영천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도선관위는 이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12일 “선거공보물 중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은 점은 인정되지만, 최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대신, 공보물 기획·제작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최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4만9000부를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제11대 경찰청장을 지낸 그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경찰청장 재임 시절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덕분에 강력·절도사건 발생률이 40% 감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최 시장은 7월 15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선거 운동으로 바빠서 공보물을 사전에 보지 못했고, 제작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과거 총선 출마 때 선거공보물을 맡긴 기획사에 제작을 맡기는 바람에 초안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천경찰서는 최 시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 공보물 기획·제작업체 대표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시장의 상대 후보 신고를 받은 뒤 지난 6월 최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충분히 최 시장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서 고발했다. 대구고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일부 혐의만 기소한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했고,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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