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위법·부당행위 85건 적발

경북지역 복시시설의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최근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법·부당행위는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 종사자 관리 8건,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 후원금 관리 4건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으로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시설 보수를 위해 가입한 보험금을 해지하고 받은 9900만 원으로 법인 대표이사 소유 땅을 사들인 뒤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됐다.

이 법인과 시설은 또 이사회 의결과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시설 운영 수익금 2억6000여만 원으로 땅을 구매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억8218만원), 보조금 환수 8건(6993만원), 개인환급 1건(496만원), 과태료 7건(최대 2100만원) 등 모두 5억8000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으며,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모두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돼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앞으로 3년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880-4488)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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