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이어 포항서 또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올해만 3번째
특별 감찰·내년 6월께 '윤창호 법' 시행 앞두고 연일 물의

‘윤창호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음주 운전 위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연말연시 경북지역 공직 사회에서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혐의(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포항시 공무원 A(5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11시 35분께 포항시 북구 창포동 인근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가 아닌 시동이 걸린 다른 사람의 SUV 차량을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 분 동안 운전을 하다 우현동 한신사거리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에 해당하는 만취 수취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징계규칙에 의거, 사안에 따라 최소 감봉 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와 함께 향후 승진 누락 등 처벌에 처해 진다.

또한 일반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보험료 인상 등 민사적 책임,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책임도 물론 져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 활동을 시행하거나 앞두고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남원시 등 전국의 다른 시·군 등은 10일부터 이미 감찰 활동을 실시 중이고, 포항시도 다음 주부터 감찰을 앞두고 있다.

감찰 주요 점검 사항 통상 △음주운전·지각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에만 공무원 음주 운전이 3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30분께에는 구미시 공무원 B(50)씨가 구미 송정동 송원육교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포항 시민 김모(45)씨는 “공무원은 청렴과 사회적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연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하고, 묵묵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상을 잘 주는 ‘신상필벌’의 사회 분위기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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