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재결합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오전 9시께 대구 수성구 B씨(23·여)의 원룸에서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고 위협한 뒤 2시간 30분 동안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고 문 앞에 앉아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내 뜻대로 하든지 다시 또 여기서 맞으면서 살든지”라면서 위협했다.

다음날 새벽 2시께 B씨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 하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거울을 머리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뒤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찌르며 강제추행하고, 허리와 머리 부위를 15차례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와 성관계까지 가졌고,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현장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결합 요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