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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3차례의 주소지 위장전입과 2차례 아파트 다운 계약서를 쓴 전력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김 후보자는 3차례 위장전입을 한 후 위장전입 혐의로 재판정에 선 피고인에게 주민등록 위반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법관으로서의 도덕성이 진흙탕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위장전입 사실은 숨기고 위장전입을 한 다른 사람에게는 징역형이라는 유죄를 선고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대법관이 되겠다고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그 후안무치한 배짱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된 국민의 사법부를 보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매년 100명 이상이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을 단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판사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거나 후보자로 지명된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들 가운데 11명이 위장전입 했거나 아파트를 매매할 때 세금 탈루를 위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비위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98년도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996년도에 각각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서 “당시는 거래 관행이었고 탈세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관행이었으나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

대법관 가운데 안철상 대법관은 3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김선수 대법관( 2000년), 이동원 대법관(2001년), 노정희 대법관 (2003년) 등 세 사람도 모두 아파트 매매 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회청문회서 드러났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이종석 재판관(1982-1996)이 5차례, 이은애 재판관( 1991-2010)이 8차례에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2001) 1차례, 이석태 재판관(1998)이 다운 계약서 1차례, 김기영 재판관(2001-2006)은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고위법관은 국회청문회장에서 잘못을 사죄한 사람도 있었으나 일부는 ‘친정어머니가 한 일’ ‘아내가 한 일’ ‘당시 관행을 따랐을 뿐’ ‘탈세의 목적이 아니다’는 등 다양하게 해명을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서 이들 고위 법관들의 비리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최종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했었다. 이들 대부분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회원이었다가 지난해 당선 후 탈퇴했다.

법을 어기고 탈법 행위를 한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를 비롯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의 법관 자리에 앉아 남의 불법을 심판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은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할 자격이 있나? 남이 한건 불법이고 내가 한건 관행인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런 차에 사법부 불신의 사례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아침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관용차에 남 모씨(74)가 화염병을 던진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남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상고한 뒤부터 1인 시위를 해오다 최근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변호사 200명이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화, 정권의 시녀화를 자초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인 사법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늘날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만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지난 1954년 법관 훈시에서 “현실을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금력과 인연 등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바른길에서 벗어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약하고 내 힘이 모자라서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하게 된다면 인생으로서의 파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존엄성으로 비추어 보아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관들은 그의 훈시를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김선동 kingofsu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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