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가치세 11%→15%로 인상
재정분권때 지방교부세 감소로 타 시도와 재정격차 확대

▲ 김명호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명호(안동) 의원은 재정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경북도가 타 시도와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음을 우려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469조6000억 원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15%로 인상되게 된다.

이번 지방소비세 증액은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11%에서 내년 4%, 2020년에 6%씩 인상해 21%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일선 시군의 재정력은 더욱 약화될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의원은 “현 재정분권 방안이 환영할만한 조치임은 분명하지만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경북의 경우에는 타 시도와의 재정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 활동 등을 통해 시도간의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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