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앞두고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과 경찰의 음주 운전이 잇따라 적발돼 ‘술 취한 공직기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역 경제가 얼어 붙어 시민들의 고통이 높은 때에 잇따라 공직자들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자 지역민들은 ‘공직은 불황도 모르지’라며 힐난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차를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포항시의 50대 공무원 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공무원은 길가에 시동이 걸린 남의 차를 몰고 갔을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그는 수 분 동안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가 나왔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의 만취 수치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구미시공무원노조의 한 간부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해 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35%가 나왔다고 한다. 

이 같은 음주 운전 사고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 활동을 시행하거나 앞두고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 남원시 등 전국의 다른 시·군 등은 10일부터 이미 감찰 활동을 실시 중이고, 포항시도 다음 주부터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행정 공무원 뿐 아니라 음주 운전을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도 음주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공직사회 기강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포항 남부경찰서가 포항북부경찰서의 경찰관이 음주 운전 하는 것을 적발했다.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특히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잇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에도 포항북부경찰서의 한 경위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경찰은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시도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운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북부서 소속 모 경장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한 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던 중 경찰에 적발되는 등 잊을 만하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청렴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연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공직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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