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가구의 소득은 월 평균 152만 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가구의 총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며,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비로 월 103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 원, 월 평균 15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은퇴한 가구의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 4955만 원의 37%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친지나 기관 등 정부 이외의 대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은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은퇴 가구가 쓰는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000원에 달했다. 이중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쓰는 것은 전체의 50%였다. 경제활동 가구는 생활비의 28%만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 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에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3.7%로 10년 전(27.6%)보다 3.9%포인트 떨어지면서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는 단독 또는 부부가구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독거 가구는 23.6%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는 48.4%에 달했다.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비는 43.6%, 의료비는 53.1%가 노인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었다.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했으며, 22.5%는 현재 일을 유지, 1.8%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방법으로 노인의 59.5%가 재산의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로 10년 전(9.2%)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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