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및 취약장소에서 야간·심야 위주 단속 뿐 아니라 평일·휴일 점심시간대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외에도 기동대, 파출소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음주단속 횟수 및 시간을 최대한 늘려 음주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 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사고 시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