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주군 한 노래방 업주가 탈세 추징금을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그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같은 수법으로 울주군 한 주점 업주에게 1천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2명은 각각 1천만원 정도 추징금을 내는 대신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들과 A씨를 연결한 브로커를 조사하고 A씨 범죄수익금 사용처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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