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20일 항소심 첫 공판, 강은희 21일 1심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등 선거법 위반 사범이 이번 주 줄줄이 법정에 선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4시 1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150만 원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데다 대구시장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발송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1일 오전 11시 20분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맞는다. 강 교육감은 선거공보물 등에 정당 이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을 일삼은 이재만(구속) 전 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대구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은 21일 오후 2시 대구법원 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나가야 한다. 이들은 이재만 당시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다음 동일한 여론조사에서 2~4회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덕 북구의원은 19일 오전 10시 50분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50만 원을 구형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와 같이 검찰과 법원은 시민의 범 감정과 달리 마치 짜 맞추는 듯한 구형과 판결로 관대한 처분을 해온 게 사실이며, 이는 선거사범 근절을 막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과 대구에서는 6·13 지방선거 당선자 21명이 기소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최기문 영천시장, 일부 혐의만 기소한 안상섭 전 경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고, 고윤환 문경시장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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