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휴일 사용 제한…관례적 격려금 지급금지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그동안 일부 중앙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에서 촉발된 전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대 경북도의회에서는 여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사용제한, 사용 내역 공개,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성돼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야 시간 (밤 11시 기준)과 휴일 중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 관례적 격려금의 지급금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과 주기적 집행 점검의 의무화, 부당 사용액 환수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자체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11대 도의회에 대한 각계각층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회는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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