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했지만 '의인상 인정' 등 종합 고려"
16일 법무부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니말(39)씨는 지난해 2월 10일께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할 당시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할머니 A(90)씨를 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니말 씨에게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
니말 씨는 할머니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말 씨는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월 LG복지재단은 의인상을 수여,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었고,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