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17일 수협 위판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대게를 유통시킨 H호(28t·근해자망) 선장 A씨(49)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총허용 어획량 설정 대상 어종인 대게 220마리를 입항 지역 수협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반 상인에게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허용 어획량제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보존을 위해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을 대상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경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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