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총허용 어획량 설정 대상 어종인 대게 220마리를 입항 지역 수협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반 상인에게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허용 어획량제도는 수산자원 회복과 보존을 위해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을 대상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경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