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점까지 사업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52 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평균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 연장 등을 건의하고 있다.

확대 논의는 지난달 22일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근로시간 활용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임금보전 균형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52 시간제 계도기간(위반 처벌 유예)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를 토대로 계도기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했다. 시정 기간 중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 이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와 맞물려 사업장 혼란이 예상돼 연장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300인 이상 52시간 적용 사업체 3500개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도기간 추가 연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보완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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