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경찰 단속에 바지사장을 내세운 성매매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성매매 업소 실업주 A씨(58)를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B씨(52)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대구 수성구와 동구, 달서구에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 B씨를 실제 업주 행세를 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종업원 B씨가 실업주가 아닌 바지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실업주 A씨가 숨겨 놓은 범죄수익 8억2000여만 원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다. A씨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은 강제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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