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

회사원 A씨(23)는 지난달 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B씨(20·여)와 조건만남을 약속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A씨는 B씨와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로 향했는데, 모텔 주인이 “나이가 어려 보인다”며 숙박을 거절했다.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B씨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C씨(24) 등 5명이 야구방망이와 장도리, 스패너로 무장한 채 때릴 듯이 위협했다. A씨를 차량에 태운 뒤 담요로 얼굴을 덮은 일당은 성매매 시도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신용카드를 빼앗았다. 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A씨 카드로 현금 248만 원을 빼내고 담배 등 6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사는 데 결제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도 지워버렸다. A씨는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모텔 주인의 첩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형사에게 “여러 명이 남성 한 명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간 것 같다”고 했고,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B씨와 C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도 설득해서 피해자 진술도 받았다.

대구북부경찰서 관계자는 “19~24살 정도로 동네 선후배인 일당은 여성 B씨를 미끼로 내세워 성매매 현장을 덮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며 “3건의 추가범죄가 의심됐지만, 입증하지 못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C씨 일당 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