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넷째이상 1000만원 지급

문경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매년 감소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문경시는 인구증가 향상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문경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12월 7일 공포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 출산장려금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향상에 적극 대처한다.

확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120만원에서 340만원, 둘째 240만원에서 1400만원, 셋째 600만원에서 1600만원, 넷째이상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자 조건도 변경돼 출생일 및 입양일, 전입일 기준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문경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 달 25일 계좌로 지급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므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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