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이춘우(영천) 의원은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보호수 지정 및 보호수 지정 해제, 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보호수 보호, 보호수 및 관련시설물의 원상회복, 보호수 점검, 체계적인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에 업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모두 2026그루이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1053그루, 소나무 248그루, 회화나무 161그루, 버드나무 141그루 등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된다.

이춘우 의원은 “보호수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활동이 어우러진 자연적인 사료로써 오랜 세월동안 지역 주민의 삶과 애환, 풍속과 사상 등에 영향을 끼쳐왔고, 주민과 특별한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현재의 문화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소통의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쉼터인 노목, 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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