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도 우선 배치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행위를 목격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운영된다.

특수학교에는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특수교육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이 우선 배치되고, 태백미래학교 등 ‘문제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 등도 수립 과정에 참여한 범정부 시책이다.

정부는 우선 폭력·성폭력·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또 매년 시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벌인다. 3년 주기 실태조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집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서울인강학교는 내년 공립으로 바뀐다. 두 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재개교 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는 26개 이상, 특수학급은 1250개 이상 신·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특수학교 확대를 위해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또, 현재 학교당 19.3개꼴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현재 2만39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만 있고 특수교사 자격은 없다. 이들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해 임용된 경우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도 다른 초중고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 교장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임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을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뽑아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관계부처와 학부모,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 점검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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