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포스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입수한 일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부분이며, 법적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이자 불법·부당 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대만·박창호위원장은 포스코에 대해 △금속노조포스코지회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 즉각 철회 △노조탄압을 멈추고 ‘노조 할 권리’보장 △금속노조포스코지회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 전면 보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측은 “회사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심의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4차례의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사무실 무단침입과 무단탈취, 직원 폭행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인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