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구미의 한 원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이 없는 태국인 여성 종업원 2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종업원에게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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