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창호법 시행 첫날 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는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호명면 기관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주민 등 40여명과 함께‘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18일 윤창호법 시행 첫날 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는 연말연시 음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호명면 기관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주민 등 40여 명과 함께‘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등 교통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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