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 고시 개정 등 사업 경제성 사라져
포항 지진-지열발전 연관성 우려 고조…경북도, 사실상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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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울릉도의 디젤발전을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열발전 추진 불가능성, 사업경제성 저조 등으로 좌초된 상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된 에너지분야 6대 신산업 모델의 하나로 선정,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경북도, 울릉군, 한전, 민간출자 등 2685억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116억원이 투입됐다.

2014년 8월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위원장으로 서울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에너지전문가 24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팀을 발족하고 신재생발전원, 발전비율 및 전력판매단가 등 사업추진계획 논의를 거쳐 정부 민간참여 권장에 따라 경북도, 울릉군, 한국전력, LG CNS, 도화엔지니어링간 MOU 체결을 통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16월 2월 기본설계를 마쳤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요청과 산업부장관의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거래 고시내용 변경으로 전력거래단가가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 가격(60$ 기준 206원 정도)으로 낮춰져 경제성이 없어졌다.

2016년 7월 산업부에서 연료전지는 육지에서 운송된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며, 향후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설비용량을 전부 감축하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한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 보였던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2016월 10월 산업부의 고시 변경으로 표류했다.

여기다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열발전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에서 전체발전량의 87.5%를 차지하는 기저발전원이었으나 울릉군민들의 주민 수용성 한계에 부딪히고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 따라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추진 중단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주주사는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0월 기존 주주사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상근이사를 비상근이사로 전환하고,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을 최소화했다.

경북도는 내년 1월 이사회를 거쳐 법인 청산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해 정부정책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사업에 민간참여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 실패 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가 아쉽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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