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쟁 끝 상정 불발…내년 초 일부 내용 수정·논의하기로

김천시의회.자료사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분만 병·의원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

19일 조례안을 심사한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원들 간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9월 13일 제198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도 보류됐다.

조례안 통과를 반대한 의원들은 “제대로 된 적자 폭을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산후조리원 경영이 어렵다고만 하는 민간병원에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문제는 좀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인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에서 분만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방법은 없느냐”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모두 김천에 산후조리원과 분만실에 꼭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병원의 소통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병원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느냐. 운영이 잘되는 진료과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 운영이 안 되는 진료과는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김천제일병원이 유일하게 산후조리원과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현재 김천에서 유일하게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김천제일병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김천제일병원을 특정한 조례안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김천의 출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김천 제일병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 원가량의 적자 속에서도 운영을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돼 김천 제일병원에 지원하더라도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등에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등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김천 제일병원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으면 김천에 출산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3년에서 5년이 소요돼 김천 산모들의 불편이 크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보류된 조례안은 집행부의 철회요청 후 내년 초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그전에 올해 연말까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고 예고한 김천제일병원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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