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에 대한 기본급 인상을 포함한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 상황 발생이나 병가, 휴가, 휴직 등 정규 공무원 결원 상황 발생 시 교육현장의 행정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인력이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의 처우개선으로 기본급 4.3% 인상, 월 13만 원의 급식비와 연 100만 원의 명절휴가비 지급, 교통비 지급, 재량휴업일과 경조사휴가의 유급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 인력에 대한 이번 처우개선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결원대체인력들의 근무여건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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