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 최수일 전 울릉군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66)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 원)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울릉군의 한 빌딩 1층에서 주민 A씨에게 “명절 잘 보내라”라고 인사를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줬고,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도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7차례 출마할 정도로 선거경험이 많은 데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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