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남자 중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로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보호관찰,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가 중한 2명에 대해 1000만 원씩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면서도 “1년 6개월 동안 17차례에 걸쳐 범행한 데다 피해 제자와 부모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줬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지도를 맡은 합주단 단원 남학생 6명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학교는 5월 2일 기간제 교사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인정된다”면서도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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