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
A 교수는 지난 3월 제자인 대학생들을 동원해 책임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재만(구속) 당시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불법 범행을 저지른 이들 가운데 피고인의 죄질이 가장 무겁다”면서도 “4개월 동안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되돌아보고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이들을 노리거나 공직을 노리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