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비켜간 벌금 90만 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20일 미소를 지으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 시장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비켜간 벌금 90만 원을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논란이다.

2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항소심 공판에서 권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현직시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지었다.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온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죄를 지을까 걱정이다”라면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원심의 벌금 90만 원의 형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시민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던 때와 상반된 태도다. 권 시장은 특히 양형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을 세워놓고 “누구시죠”라면서 퉁명스럽게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며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과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는 몰염치로 나오는 권시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면죄부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 권 시장 측 변호인은 “4월 22일 대구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 시의원은 서호영’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설사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었다는 검찰 측 증인 4명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어서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간 것이어서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여서 가벌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변호인은 “시민 지지도가 높고, 성실히 시정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권 시장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 차례나 위반했고, 4월 22일 범행으로 고교 후배인 서호영 대구시의원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두 차례 범행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사후에 정당화돼서는 안되며, 피고인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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