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3건 발의

강경모 의원(남원, 동문, 신흥동)이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상주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19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제거해 시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일몰에 대한 심의 결정 및 권고에 관한 사항과 일몰 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시책 일몰제와 관련해 “2018년 기준 한 해 동안 103건의 각종 행사에 31억 원, 720여 개의 각종 보조사업에 2019억 원, 시에서 주관하는 한복진흥원 등 각종 건축공사 16건에 1420억 원, 기타 시에서 관리하는 시청과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제외한 58건의 시설물에 2972억 원 등 상주시 전체 예산에 64%를 차지하는 6442억 원이 일몰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상주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은 상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중 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사항(MOU·MOA 등) 결정을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해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로 사업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 및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협약 체결에 대한 사전 동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상주시 의무부담 권리 포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민선 5기와 6기 8년 동안 상주시에서 체결한 각종 MOU 체결은 52건에 달하고 있으나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축산대학 설치 등 21%에 달하는 11건은 추진이 아예 되지 않거나 투자 포기를 해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상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단축에 대한 조항을 삭제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강경모 의원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기회를 보장해 보다 투명한 자치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