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대표 발의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제2조에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제3조에 사도의 구조 및 안정성 분석 의무를 제4조에 사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그 동안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던 만큼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하여 개설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