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조합원들이 KT하청업체들의 일상적인 임금체불과 불법행위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가 파업 59일 만에 사측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T상용직 대경지회는 지난 19일 13개 KT하청업체와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합의해 파업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한 내용은 일급 3만 원 인상, 상여금 보장, 노조활동 인정, 1일 노동시간 기준 확립, 연차휴가 보장, 지난 3년 동안 체불임금 청산 등이다.

앞서 이들은 사측을 상대로 노동조합인정과 미지급된 야간·연장수당 지급,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부터 파업을 진행했다.

KT상용직 대경지회 관계자는 “노조 불인정과 임단협 불인정을 외치는 13개 하청업체의 담합을 깨기 위해 원청인 KT를 상대로 투쟁을 해왔고 마침내 파업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번 파업 마무리가 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업무를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노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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