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환경당국 합동단속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지난 9월 지청·환경 특사경과 합동단속을 벌여 대구 수돗물 취수원인 낙동강 수계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49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7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34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경미한 2곳은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문산·매곡·가창 취수장 등 대구 수돗물의 취수장은 서부지청 관할에 위치하고 있고, 김천지청 관할인 구미공단, 안동지청 관할인 영풍제련소의 영향을 받는 낙동강 본류를 취수원으로 삼고 있다. 검찰은 대구 수돗물 불안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이번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낙동강 수계에 인접한 농기계용 유압실린더 제조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규모 3.5㎥의 세척조에서 발생한 폐수 38.4ℓ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고, 의약품 업체는 환경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구지검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수돗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방침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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