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다당체제에 따라 내년부터 교섭단체를 운영한다.

도의회는 20일 제30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정당 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6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무소속도 단체를 만들어 교섭단체 등록을 하면 된다.

도의회는 60개 의석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 의견을 수렴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와 조정을 한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가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한다.

교섭단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 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도의회는 교섭단체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등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장경식 도의회 의장은 “다양한 목소리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해야 한다는 도민의 뜻에 따라 교섭단체 조례를 마련했다”며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 간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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