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8조원과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지역 화폐 18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내년에 현재의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2조원 이상씩 2022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0%대 수수료율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 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 원 규모 부실채권 중 4800억 원어치를 내년에 캠코에 매각하고, 4000억 원 부실채는 2021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 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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