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가스·전기 등 확인…휴양마을·민박·휴양단지 등 대상
관리 부적합땐 개선 등 행정 조치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120개소, 관광농원 58개소, 농어촌민박 2544개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6개소 등이다.

안전관리 책임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가스 및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식재료 및 조리실 위생관리 등을 확인하고 점검결과 소방화재 안전, 위생 등 관리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대형 숙박업소 운영, 농촌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도시민의 농어촌 민박 운영, 불법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기관과 전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초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장 현장교육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경북도는 안동시, 의성군의 농촌관광시설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최근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도 자체 점검반을 4개반 8명으로 확대·편성해 점검하고, 23개 시군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합동 점검한다.

임주승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동절기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누구나 안심하고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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