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 한 경찰관이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지인에게 넘겼다가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달서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했던 A 경위는 지난해 7월 말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양식으로 임의로 달성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든 뒤 경무계에 있던 서장 직인을 찍어 지인에게 전달했다. “고교 1학년인 아들이 대학 진학 때 상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범행이다.

A 경위의 범행은 엉뚱한 곳에서 드러났다.

올해 6월 지인의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찰서장 명의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폭력 때문에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달서경찰서장에게서 받았다는 학교폭력예방 유공 표창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이 확인에 나서면서 A 경위의 범행이 드러났다.

올해 6월 지인의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경찰서장 명의 상장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했고, 지능범죄수사대가 A 경위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서장 명의 표창과 감사장 발부의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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