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 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모 언론은 이날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5월 말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 대한 평판 수집 지시를 받고 특감반원 1명당 2∼3명씩을 조사했다”고 언급했고, 일부에서 ‘야당이 후보를 정하기 전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특검 후보군에 대한 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진 일”이라며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하며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서가 아닌 소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야당이 추천한 뒤에 청와대가 신상을 파악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변협이 후보군을 국회에 추천하면 국회가 후보자를 압축해 청와대에 알리기까지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전에 적어도 프로필이나 세평은 확인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로 변협은 지난 6월 3일 드루킹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고, 국회는 이튿날인 4일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해 청와대에 통보했다.

박 비서관은 “특검보의 경우 특검이 누구를 추천할 줄 알고 사전조사를 하겠나. 다만 특검이 특검보를 6명을 추천한 다음에는 그중에서 대통령이 3명을 골라야 하니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감반장이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지운 것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방에서 김 수사관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직무에 배제되고 나면 메신저 방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폐기됐다고 설명한 첩보들이 지난달까지 청와대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특감반원이 올린 보고서가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데스크나 특감반장이 서면보고서 및 파일을 없앤다”며 이를 ‘폐기’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하지만 특감반원 본인 컴퓨터에 남은 것까지 지우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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