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 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