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 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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