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대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1일 오전 10시께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9㎝ 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 B씨(61)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울진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에 입항어선 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체장미달 대게(9㎝ 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하여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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