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늦게 해 준다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뒤 치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담당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또 해당 간호사가 A씨를 진정시키려 하자 간호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1시간 30분가량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 자료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 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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