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제1형사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정오께 경북 영양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어머니에게 이불을 씌우고 욕설을 한 후 마당에 병을 던지고 난동을 부렸고, 43분 뒤 영양파출소 소속 B(53) 경위와 C 경위(51)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압하려 하자 허리띠에 차고 있던 흉기로 C 경위의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 경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고,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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