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000여 기업 특례 예상

은행의 여신 기준이 개정돼 9000여 중소기업이 대출 승인이나 금리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은 대출할 때 원리금이 떼일 위험을 고려해 BIS 비율 가중치를 매긴다. 위험이 클수록 BIS 비율 하락 효과를 가져오고,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해 대출을 꺼리게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특례를 운영 중인데, 기준이 경제 규모와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늘린 것이다.

또 매출액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무역 등 도소매업과 일부 서비스업은 자산 규모에 견줘 매출액이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매출 정보가 없는 신설 기업은 그동안 일반 기업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 9000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해당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가벼워져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개선되고, 금리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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