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업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2700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현재 91만 원에서 내년 9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준소득금액이 91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올라가면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올해 4만950원에서 4만3650원으로 6.6% 올라간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가운데 소득월액 91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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